주검찰청, 구직자 나이.국적 등 조사 위법
한인 비즈니스의 타민족 종업원 인력 관리가 노동법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위험 수위에 올라있다.
최근 뉴욕주검찰청과 주노동국 등은 한인 비즈니스에 인력을 공급해온 한인 직업소개소 등을 단속하면서 국적이나 나이 등을 물어보는 관례를 ‘차별(discrimination)’이라며 벌금을 부과했다.
단속에 적발된 직업소개소의 한 관계자는 3년동안의 기록을 모두 제출하도록 한 뒤 이력서에 기입된 구직자의 나이와 국적, 성별, 결혼 및 자녀 등의 항목을 일일이 체크했다며 이를 토대로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과다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소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소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인력 채용시 차별 문제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인 업주들이 타민족, 특히 히스패닉계 종업원을 구할 때 나이와 피부색을 많이 따진다며 업주에서 원하는 신상 정보를 주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록을 주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주검찰청에 적발된 한인 운영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 가운데 인력 채용시 차별 행위에 대한 위반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이 직업소개소가 받은 위반 벌금 중 절반 정도는 고용시 차별 행위에 대한 것이다.
또다른 한인 직업소개소의 관계자는 그동안 한인 비즈니스에서 히스패닉 종업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외에도 비인간적인 처우와 대우 등이 많았다며 한인 업주들이 예전 생각만 하지 말고 정당한 임금을 주고 적절한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현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맞물려 주정부와 인권단체 등에서 최저임금 지급 요구와 고용 차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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