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이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사의 ‘쿨’ 담배의 광고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뉴욕 한인식품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브라운 앤 윌리엄슨 담배회사는 지난 수년간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김영길)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회원들에게 프로모션 환불 제도를 단행해왔기 때문이다.
김영길 식품협회장은 21일 “협회원들이 브라운 앤 윌리엄슨사의 담배 제품 광고를 업소에 부착하는 대가로 환불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 환불 액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환불 제도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약 2년전만 해도 회원들이 매달 750달러의 환불을 받았으나 최근들어 50달러로 줄었다.김 회장은 “22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처 방안으로 다른 담배회사들과 사업계획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리옷 스핏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브라운 앤 윌리엄슨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1,50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이번 법원 판결은 스핏처 검찰총장의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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