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주지사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 아니라, 사법권 및 인권 집행, 공공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개혁의 책임 소재 파악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 공공정책인 프로포지션 54에도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UC평의회 위원인 와드 코넬리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인종, 민족, 출신국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프로포지션 54를 제안했다.
흑인인 코넬리와 그의 비영리 단체인 미국인권기구와 미국인권연맹은 인종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종문제에 사로잡힌 사회 전반의 강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가주 정 부는 인종과 민족분류 자료 수집 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가주 정부는 주민들의 피부 색깔을 구분할 수 없는 색맹이 될 뿐 아니라 천으로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인종 사생활 발언권’이란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진 프로포지션 54의 문구는 법안이 대중에게 실제로 미칠 영향을 오도하는 단어들로 쓰여져 있다.
이 주민발의안은 공공 기관이 자진해서 인종과 민족분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시켜, 이 법안은 우리의 시민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침식시킨다.
예를 들면, 프로포지션 54는 사법권 집행을 방해하게 된다. 이 주민발의안은 공공기관들이 인종과 민족을 겨냥한 혐오범죄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 인종증오를 교육시키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가로막는다.
더욱이 경찰의 인종표적 사례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인해 인종표적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주민발의안의 조항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치안정책은 불법이 됩니다.
LA 경찰국은 LA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에게 봉사하는 한국어 구사 경관을 더 채용해야 하는 필요를 무시하도록 강요될 것이다.
아마도 경찰 행정의 손발을 묶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민발의안은 인권 집행을 폐지할 것이다. 인종 자료 없이는, 정부 기관 고용과 계약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차별을 증명하는데 있어 법원 기준에 맞는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게 된다. 프로포지션 54는 개인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핵심인 인권보호를 위협하게 된다.
아울러 건강문제를 논의할 때 인종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일부 건강문제들은 인종마다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는 동일하지 않은 예방법이 다른 그룹들에 더 효과적이도록 하기 때문에 질병 예방정책은 인종에 따라 목표가 정해지고 있다. 예방 노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낸 세금을 절약한다.
인종 자료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은 의학 커뮤니티로부터 이런 아주 중요한 지식을 탈취한다.
동양계 여성은 평균적인 미국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4∼7배나 높고, 도미한 후 20년 동안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80%나 증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할 수 없게 된다.
한인사회에서 간암과 간염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질병을 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한인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과 클리닉에 대한 정부 지원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된다.
이 주민발의안은 학교 개혁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 ‘1999년 가주 공공학교 책임법’은 가주 정부 학교 개혁안의 중심이다. 이 법은 학교들이 학생 성과를 책정하고 이런 성과를 재는 시험을 제도화해 학교 당국의 책임을 묻는다. 인종별 자료는 평가 과정의 주요부분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정책의 심각한 결과 때문에, 프로포지션 54는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돼야 한다.
마크 리들리-토마스
(민주·48지구) 가주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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