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카운티 교육청 새학기에 적극 나설 계획
적발시 입학 취소에 벌금$소송당할 수도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워싱턴 일원 카운티 교육청이 ‘위장전입’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지난 학기 50여명의 한인 학생들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돼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부 처벌이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져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위장전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교육 관계자는 “학생들의 위장전입에 관한 조사는 매학기 항상 진행한다”며 “다행히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한인 가정들에게서 우려한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 관계자 역시 “전학생이나 재학생의 거주 주소를 확인하는 특별 기간은 따로 없지만 보호자 및 거주문제 등이 의심될 경우 거주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위장전입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최근 학교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수년 전부터 위장 전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거주민들의 교육환경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학생들의 위장 전입은 대학 진학에 유리한 좋은 학교를 보내기위해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열에 기인한 것으로,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이 되면 학생의 입학이나 전입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벌금을 물거나 자칫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페어팩스나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위장전입이 판명될 경우 즉시 학교에서 퇴교처분이 내려지며 전학 조치된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 관계자는 “한인 학부모들은 학군을 중요시해 집을 살 때 학군을 고려해 이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하지만 해외에서 조기유학을 오는 학생들이나 이들을 관리하는 가이드가 위장전입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우수학군 교육구들이 위장 전입 학생들을 솎아내기 위한 단속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등록 학생이나 전입 학생들에 대한 감시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학교는 단속 전담반까지 구성, 의심되는 학생들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의 현장 실사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교육관계자는 “미국에서 ‘바운더리 호핑’(Boundary Hopping)이라고 불리는 학교 위장전입 문제가 80년대 한인학부모들의 교육열로 인해 생긴 신조어”라며 감수성 높은 시기를 지내는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퇴교’나 ‘강제 전학’으로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부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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