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트러스트 (Trust) 또는 신탁이란 일반적으로 생전 재산 관리나 사후 재산 분배를 위해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법적 마련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트러스트 제도의 중심 원리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만 놓는 것이다. 개인 명의로 모든 재산을 소유하다가 노후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자녀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할 것 같은데 왜 미국의 시니어들은 하필이면 트러스트를 만들어 사용할까?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경우, 자녀들이 훗날 재산을 팔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분도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소송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할 경우, 재산이 자녀의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한다.
장애인 자녀나 연로한 배우자가 유산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메디케이드(Medicaid)나 SSI 생활보조금 혜택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트러스트가 사용된다. 또한 유언장만 있으면 상속 법원의 유언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상속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 절차를 아예 피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설립한다. 연방 상속세나 주상속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만드는 분도 있다. 상속 재산 분할 법적 분쟁을 예상하는 분들과 채권자들의 공격이 두려운 분들의 경우, 더 온전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도 본다.
이처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사실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된 모든 법적 변수들을 고려하면 수백 가지 종류의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산층 시니어들이 가장 자주 설립하는 트러스트는 메디케이드 수혜용 트러스트이다. 즉, 메디케어나 일반 의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장기 간호 (롱텀케어) 문제가 발생하여 간호비로 총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간호용 메디케이드 수혜 준비를 하는 것이다. 혜택 수혜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과 수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트러스트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보호용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일반적으로 재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자녀에게 넘겨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자녀들이 재산을 팔 때 세금 폭탄을 맡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용 트러스트를 설립할 경우 트러스트 명의로 유지되는 재산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메디케이드 신청시 트러스트 설립 문서와 관련 서류는 정부에 제출되지만, 합법적으로 설립된 트러스트는 법적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연방법 및 주 메디케이드법에 의거한 트러스트를 설립해야만 법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건강하지만 장기 간호 대책이 없는 중산층 시니어들의 경우, 만약을 대비해 재산의 일정 부분을 메디케이드 재산 보호용 트러스트 명의로 유지하면 집안 주요 재산을 더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2] 수입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수입 트러스트. 뉴욕주에서는 수입이 한도액을 초과해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용 수입 트러스트는 한도액을 초과한 수입을 사용하면서도 메디케이드를 수혜할 수 있도록 하는 마련이다. 단,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수입 트러스트는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니어가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이처럼 뉴욕 주에는 중병 발병시 간호 비용으로 재산을 상실할 수 있는 중산층 시니어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다. 미리 준비한 시니어들의 경우 가장 많은 재산 보호 및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병이 발병한 시니어들도 얼마의 응급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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