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법률 강의를 하다 보면 법적 유언장과 관련된 많은 오해들을 접하게 된다. 유언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유언장이 없어도 유산은 모두 배우자가 받게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도 있다.
이러한 풍문들의 배후를 조사해보면 얼마의 법률 정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온전한 이해는 아니다. 우려되는 사실은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노후복지법에 대한 부분적 이해가 오히려 무지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장이 없고, 법원 절차 없이 자동 양도되는 재산도 없는 분이 작고하면 재산은 주법에 의거해 상속된다. 즉, 유산 분배를 정부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법이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재산은 정부에 귀속된다.
뉴욕주법을 예로 사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에 거주하는 나훈아씨가 사망하면서 미망인 나미자씨와 자녀 남진, 현철, 송해씨를 남겨 놓았다고 가정해 본다. 나훈아씨의 재산이 65만달러였다면 아내 나미자씨는 35만달러만을 상속 받게 된다.
배우자의 몫은 재산의 첫 5만달러와 남은 잔 재산의 1/2이기 때문이다 (5만달러 + 60만달러의 50%). [뉴욕주 상속 및 트러스트법 E.P.T.L.§4-1.1조항]이어서 후손 남진씨는 10만달러, 현철씨는 10만달러 그리고 송해씨도 각각 10만달러를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의 몫을 제한 나머지 재산은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각각 1/3) 뉴욕주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는 것을 원했다면 나훈아씨는 유언장을 작성했었어야만 했다.
만약 상속인이 요양원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경우 유산을 정부가 받게 된다. 상속인 중에 커뮤티니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혜택이 필요한 시니어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유산은 정부 혜택을 중단시키거나 상속인을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로서 적절한 경우 유언장에 장애인/노인용 특수 트러스트를 포함시켜 상속받는 유산을 보존하면서 정부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을 통해 직접 집행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엄청난 액수에 달할 수 있는 연방 상속세 및 주 상속세 절세 계획도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장을 통해 보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원이 후견인이나 집행인을 임명하게 되며 판사는 이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확실시하기 위해 보증 보험(Bond)에 가입하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상속될 수 있는 유산을 불필요하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유언장은 재산을 많이 가졌거나 상속세 절세 계획이 필요한 부유층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언장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뜻과 일치한 방법과 비율로 유산이 상속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유언장을 포함한 사전 계획은 유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며 가족 복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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