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서를 처리하는 이민당국과 미 재외공관들이 최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을 까다롭게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업이나 외국인 직원들은 취업비자 신청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 중역급 이상의 간부나 매니저급 직원을 파견할 때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재원 비자(L-1)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파견 시 주로 사용되는 (E-2 Employee) 비자에 대하여 알아본다.
간부·매니저 경력 안되면
E-2 직원비자로 우선 취업
▲주재원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
-간단히 말하자면 지난 3년간 최소 1년을 본사에서 간부급이나 매니저로 일했고 미국 지사에 간부나 매니저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되어 파견될 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난 3년간 최소 1년을 본사에서 간부급이나 매니저로 고용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비자가 합당한가
-보통 E-2 (Employee) 직원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L 비자와 거의 비슷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1년의 본사 경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기술직원이나 간부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통 2년이나 5년의 (E-2) 비자기간이 주어지며 고용기간동안 계속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 (L Visa) 를 받기 위해 본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이 있나
-본사는 미국지사에 주재원을 보낼만한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하고, 미국지사는 간부급이나 특별한 기술직원을 고용 및 활용하기에 적합한 실체적인 회사가 있어야 한다. 즉, 비자를 심사하는 이민관이나 영사는 본사의 규모와 재정상태와 신청인의 본사에서의 최소한 간부급으로 부하직원을 관리한 경력 입증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본사의 실제적 운영여부, 지사를 지원해 줄 수있는 재정능력 증빙이 중요하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 회사가 갖춰야 될 회사형태가 있는가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한국회사의 지사, 자회사, 계열사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의 파트너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회사나 비자를 받고 일하게 될 미국회사가 꼭 정해진 회사형태로 이여야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회사형태와는 상관없이 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비영리기관 등 모든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태이면 가능하다.
▲주재원 L 비자 신청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미국에서의 비자의 첫 단계인 청원(I-129 Petition)은 정상적으로는 3~4개월 정도 걸기며, 속성 으로 신청하면, 15일 안에 청원서가 승인여부를 연락 받거나 추가요청서류가 나온다. 이후 4~6주 정도면 미 대사관에서 L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 341-152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