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미 이민 비자 문호 후퇴로 인해서 동반자녀들의 영주권 취득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동반자녀 영주권 여부를 규제하는 미 이민법의 ‘아동 체류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에 대해 알아보자.
21세 미만 미혼 ‘동반자녀’에 해당
영주권 심사전 이민청원시 나이 고정
▲미이민법 아동체류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은 무엇인가?
- 2002년에 규정된 아동체류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은 이민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이민국 서류진행 지연으로 인해 자녀들의 나이가 21세가 초과해 부모와 같이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 법이다.
▲아동체류보호법(CSPA)은 어떤 이민신청에 적용되나?
-시민권자의 동반자녀, 영주권의 동반자녀 와 망명자의 동반수혜자와 가족이민 신청자와 취업이민시청자의 동반수혜자가 이에 해당된다.
▲미 이민법에서 말하는 동반자녀의 나이는?
-미 이민법에서 정의된 동반자녀는 미혼이여야 하며, 나이는 21살 미만이어야 한다.
▲미이민법에서 ‘Age Out’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아동체류보호법(CSPA) 실시 이전에는 동반자녀의 영주권 신청 허가가 신청서심사 당시 신청 동반자녀가 미혼이며 21세 미만이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였다. 동반자녀가 21세가 되는 날 영주권신청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age out’, 즉 동반자녀로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많은 이민자의 자녀들이 21세가 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아동체류보호법(CSPA)은 어떤방법으로 ‘Age out’ 될 동반자녀들을 구제하나?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동체류보호법(CSPA)은 영주권 심사전 이민청원서 신청 당시의 동반자녀의 나이를 고정시켜서 ‘age out’ 되는 경우를 막고 그 동반자녀의 미성년자 체류신분을 지키도록 한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의 경우 아동체류보호법(CSPA)에 의하여 동반자녀의 나이를 어떻게 결정하나?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의 경우, 아동체류보호법(CSPA)에 의하여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먼저, 동반자녀의 나이가 영주권을 이민문호가 열림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날짜의 나이에서 이민신청서가 pending 되었던 기간을 빼면 그 자녀의 나이가 결정된다. 하지만, 동반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이민문호가 열린지 1년 이내에 해야한다.
즉, 첫째, 동반자녀의 나이를 비자 문호가 열린 때의 나이로 정하고, 둘째,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서 결정날 때까지 기다린 기간을 첫째의 나이에서 뺀다. 마지막으로 수혜자가 이민문호가 열린 후 1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한다.
▲2순위로 지난해 8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다. 신청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관계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고, 두달이면 21세가 되는 경우,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가?
-가능하다. 신청인의 I-140 접수 당시 동반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고 I-140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follow to join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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