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이 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던 그가 출소 후 또 범행을 저질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한국시간)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을 가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상태로 한강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게다가 손승원이 음주운전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손승원은 사건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의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손승원은 재판 전인 지난 8일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승원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 복무까지 면제받기도 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같은 해 12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의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뒤 다시 한번 도주를 시도했다. 검거 당시 그는 동승했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범죄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연예인 중 해당 법안이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 판결로 손승원은 군 면제가 되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된다. 결과적으로 손승원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군 복무 면제 판정을 받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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