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시장‘조례안’ 서명
▶ 내년 2월말부터 본격시행
웹사이트서 의료비 투명공개
내년 2월부터 뉴욕시민들은 시내 모든 공·사립 병원들의 의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를 만장일치 통과한 일명 ‘의료책임 및 소비자 보호조례안(Healthcare Accoun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조례는 이날부터 8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의 모든 공·사립 병원들의 의료비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뉴욕시는 ‘의료책임 사무소’(Office of Health Care Accountability·OHCA)를 개설하고, 병원들의 의료비 책정 관행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의료비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아담스 시장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위해 파산을 해야 하는 뉴요커는 더 이상 없어야한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에 대한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과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를 추진한 쥴리 메닌 시의원에 따르면 뉴욕시에 위치한 병원들마다 동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례로 제왕절개 출산비용은 A병원 5만5,000달러, B병원 1만7,000달러로 3.2배에 달했다. 또한 일상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은 C병원 1만달러, B병원 2,000달러로 가격 차이가 5배나 된다.
메닌 시의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각 병원의 의료비를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의료비 거품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 자신에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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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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