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록 상표는 등록 후 5년~6년 사이에 등록된 상표에 기재된 모든 물품명에 등록된 상표와 같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물 제출을 Section 8 계속 사용 선언(Declaration)과 같이 필수로 하여야 한다. 만일 등록 후 5년~6년 사이에 Section 8 선언을 접수하지 않으면 등록된 상표는 상실(Abandoned)로 간주된다. 다행히 6개월의 grace period(유예 기간)이 주어짐으로 기간 내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하여 등록된 상표 상실(Abandoned)을 막을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등록 후 5년~6년 사이에 Section 8 선언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연방 특허상표청에서 어떠한 Notice of Abandonment도 보내지 않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Notice of Abandonment를 보낸다. 그러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 상실된 상표는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새로이 출원을 해야 한다.
미국 등록 상표는 등록 후 9년~10년 사이에 등록된 상표에 기재된 모든 물품명에 등록된 상표와 같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며 등록을 갱신(Renewal)한다.
이러한 증거물 제출도 Section 9 선언(Declaration)과 같이 필수로 하여야 한다.
만일 등록 후 9년~10년 사이에 Section 9 선언을 접수하지 않으면 등록된 상표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행히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짐으로 기간 내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하여 등록된 상표 상실을 막을 수 있다.
Section 8 선언(Declaration)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의할 점은 등록 후 9년~10년 사이에 Section 9 선언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상표청에서 어떠한 Notice of Abandonment도 보내지 않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Notice of Abandonment를 보낸다. 그러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 상실된 상표는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새로이 출원을 해야 한다.
만일 새로운 출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앞서 출원 및 등록된 모든 상표와 비교하여 다시 상표의 유사성을 검토하게 되므로 유사상표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문제로 상표가 거절될 수 있어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유지에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음이 필수이다.
추가 사항으로 등록된 지 5년이 넘은 상표는 Section 15 논쟁 불가 선언(Declaration)을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15 논쟁 불가 선언은 소유자가 등록된 상표를 5년 동안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상표권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선언이다.
논쟁에 여지가 없는 주장의 권리에는 등록된 상표에 제3자가 등록의 다양한 측면(상표의 유효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부여된다.
이 Section 15 논쟁 불가 선언은 본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15 논쟁 불가 선언은 Section 8 계속 사용 선언과 같은 시기에 할 수 있으므로 같이 접수함을 권고한다. 만일 Section 8 계속 사용 선언과 같이 접수를 못했다면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이메일: info@parklaw.com
전화: (213)389-3777
<
박윤근 변호사 Park Law Fir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