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신분 도용의 피해 사례와 방지 대책에 대하여 언론의 많은 홍보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로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사례를 들어 보겠다. 어느 분이 신용정보회사로 본인이 부채를 미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대부분들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신용기록에 변화가 있을 경우 통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곧바로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정보를 확인한 그분은 채권자라 주장하는 회사에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그 신용기록에 나와 있는 채권자는 단지 채무 회수의 의뢰를 받은 채권 추심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에게 차용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Credova라 하는 온라인 회사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Credova는 소매업자와 연계를 하여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차후 할부로 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단기 대출회사이다. 즉 물건 구입시 Credova를 통하여 간단한 본인의 신상과 신용 정보를 제공하면 빠르게는 수분내에 그 정보를 확인하여 물건 구입을 허락한다. 그리고 Credova는 그 물건대금을 소매업자에게 대신 지불하고 지불한 금액은 구매자에게서 할부로 일정기간내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Credova와 같은 회사는 대부분 소매업자에게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자에게서 일정의 수수료나 이자를 받아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건대금을 일시로 지불할 목돈이 없는 소비자에게 물건 구입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서비스 이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Credova라는 회사를 그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였고 당연히 그 회사를 통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으로 누군가 Credova를 통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다.
그 분은 또한 해당 물건을 판매한 소매상의 정보도 Credova를 통하여 확인을 하여 그 회사에게도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 물건의 구입시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사용되었지만 정작 실제 배달된 주소는 본인의 주소가 아니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실제적으로 물건이 배달된 주소나 그 외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당시에 제공된 이메일, 은행구좌 등등 관련 정보는 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매업자는 Credova, 그리고 Credova는 채권 추심회사로 서로 조사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 후 1 개월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먼저 연락을 한 후 받은 추심회사로부터의 응답은 신분도용의 어떠한 증거도 발견을 못하였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본인의 신용기록에는 또 1 개월 추가 할부 금액을 미납하였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그 분은 추심회사에 그들의 조사 내용이나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묵묵 부답이었다.
결국 본 내용을 경찰에 신고, 미 주류 언론사에 제보, 그리고 그 언론사로부터 해당 회사에 인터뷰와 내용확인 등의 연락이 여러 번 오고 간 후에 그들은 또한 아무 추가 설명 없이 의뢰인의 신용기록에서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왔다. 몇 개월동안 많은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본 그분에게 제대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무책임한 반응이었다.
특히 적은 액수의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은 그들의 회피나 시간 지연의 반응에 항의를 포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언어소통이 원할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대처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신분이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용 정보 내용을 간간히 확인 그리고 잘못된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수이다.
문의 (310)713-2510
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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