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중재 상담 분석, 납기연기·분할 상환 등 재택근무 증가 따른 이웃 소음 불만도 높아
코로나 팬데믹 사태 2년째를 지나면서 지난해 LA 한인사회에서 건물주와 테넌트간 분쟁 및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의 중재 상담 사례들을 보면 렌트비 납부와, 재택근무 증가 등에 따른 소음 분쟁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렌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은 현재까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이나 갈등 상황의 조정이나 합의를 돕는 한미연합회(KA) 분쟁조정센터(ADR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서비스 건수는 전년도 보다 감소했지만, 항목별로 랜드로드와 테넌트간 분쟁 및 갈등 관련 서비스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ADR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진 의뢰는 총 101건으로, 2020년 152건에서 연간 33.6% 줄었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랜드로드와 테넌트간 분쟁 및 갈등 관련 서비스 만큼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4배가 됐다. 특히 유니스 송 KAC 대표는 “해결 및 종료된 경우만 20건으로 관련 문의는 훨씬 많았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일단 지난해 LA 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렌트비 납부 문제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전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음달 렌트비를 낼 수 없어 납부 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한번에 납부할 수 없어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등이었다.
또한 재택근무 증가로 인한 소음 민원 증가도 원인으로 꼽혔다. 유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재택근무 증가로 테넌트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소음을 내는 테넌트 또는 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테넌트도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의에 의해 같은 아파트 내에서 소음이 덜한 유닛으로 테넌트를 옮겨주는 경우도 있었다.
렌트비 관련 원인은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을 돕는 LA한인회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제프 이 한인회 사무국장은 “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9월30일 즈음부터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으며 렌트비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랜드로드나 테넌트들의 사례를 많이 접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랜드로드들의 문의가 증가했었는데 랜드로드도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테넌트에 대해 직접 렌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밝히고 “퇴거 조치를 하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써야하고 어떻게든 렌트비를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에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이 생겼지만 지난해만 해도 특히 4유닛, 6유닛, 8유닛과 같이 소위 ‘인컴 유닛’을 갖고 있는 소규모 랜드로드들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들의 렌트 프로그램 수요는 최근까지도 많아 한인회에 관련 민원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렌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은 여전히 많은 것이다. 신청은 웹사이트(HousingIsKey.com)에서 직접 할 수 있다.
한편 한미연합회 ADR 센터(213-365-5999, info@kacla.org)는 세입자 문제 뿐 아니라, 정부 기관과의 문제, 업주와 손님 간, 이웃 간 문제, 장애인 공익소송(ADA), 직장 내 문제 등 여러 종류의 분쟁을 다룬다. 또한 렌트 지원금 프로그램 신청은 LA 한인회와 구세군 나성교회(213-480-0714 Ext. 1103) 등이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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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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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렌트비 유예 해주는것도 정도것해라 이 ****** 민주당아!!!!!!!!!!!!!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퍼붓는것 그만하라고!!!!!!!!!!!!!!!!!!!
Job 이 없다고? 일할사람이 없어 여기 저기 난리 난리데. 이런식으로 자꾸 퍼주기 시작하면 나중엔 그게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냥 시장원리대로 하면 해결된다.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지가 못나서 직업이 없는데 집세를 못내겠다고 버티는 눔들이나 그걸 보상해주는 정부나 웃기지도 않는다. 결국 돈잘내고 새금 잘내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니 한심하다. 진보들은 어찌되던 나랏돈으로 퍼주어서 표를 살려고 하니 웃기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