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도박장 개설 최재욱 단독 범행 판단”..최재욱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사진=스타뉴스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3일(한국시간 기준) 도박장소개설,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형인의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개그맨 최재욱이 단독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날 재판부는 "최재욱이 검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재욱의 진술처럼 김형인은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 일부를 반환 받고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재욱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형인은 최재욱과 함께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으로 수천만원의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인은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최재욱은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김형인은 보드 게임방을 개업한다는 최재욱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후 게임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됐고 운영 과정에서 A씨가 최재욱과의 갈등으로 자신을 운영 가담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형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재욱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형인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도박죄는 처음부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로 받아들이고 벌금 액수가 크지 않아 용인할 수 있다"며 "도박장 개설죄도 무죄가 나와서 항소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측이 기계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확실히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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