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시민권자 등 제한 강화
▶ 이웃케어 “신청 서둘러야”

30일 LA 한인타운 내 한 편의점 앞에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EBT 카드를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오는 4월1일부터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인 ‘캘프레시(CalFresh·구 푸드스탬프)’의 수혜 자격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3월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긴급 당부에 나섰다.
30일 이웃케어클리닉과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HR 1) 시행으로 인해 4월1일부터는 캘프레시 신규 신청 자격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시민권자인 추방유예 대상자, 인신매매 피해자, 난민, 망명자, 가석방 허가자 등은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을 마쳐야만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영주권자에게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영주권자의 경우엔 18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 혹은 미군 복무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비시민권자 부모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사관이 별도의 자격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제임스 안 디렉터는 “기존 캘프레시 가입자는 다음 정기 갱신 시점까지 자격이 유지된다”며 “클리닉 환자지원부서에서 신청 및 갱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신속히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상담 신청 시에는 체류 신분을 증명할 서류(총영사관 신분증, I-797 통지서, 영주권, 시민권 증서 또는 여권)와 거주 및 소득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상담 예약 및 문의는 문자(213-632-5521) 또는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캘프레시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2,610달러, 4인 가구 5,36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는 전달받은 데빗카드(EBT)를 통해 지정된 상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DPS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LA 카운티 정부는 체류 신호와 관계없이 식료품을 지원하는 핫라인(211)도 병행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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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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