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비자신청·입국 4월부터 자유롭게 풀린다
▶ 트럼프 반이민 조치 만료 “22만여 명 영향 추산”
4월부터 H-1B 등 취업관련 비자의 해외 신청과 해외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입국이 정상화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제한했던 취업관련 비자 신청과 비자 취득자들의 미국이 입국이 재개된다고 보도했다. 취업 관련 비자 해외 취득자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해 포고령이 31일로 시효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더힐은 복수의 소식통은 인용해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포고령 시효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포고령으로 인해 지난해 H-1B 비자 해외 취득자와 H-4 비자를 받은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고, 교환방문 비자 J비자 취득자들과 비숙련 계절취업 비자(H-2B) 취득자들도 미국 입국이 어려웠다.
백악관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포고령은 이날 자동 시효 만료돼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팬데믹 초기 이 포고령을 발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1년 3월31일까지 해외 취득 취업관련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입국을 하지 못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마당에 외국인들의 미국 기업 취업을 위한 입국을 허용할 수없다고 이 조치를 정당화했다.
이주정책연구소(MPI) 추산에 따르면 이 포고령으로 입국을 하지 못한 이민자는 약 21만9,000여 명에 달한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미국이민평의회 조지 로워리 디렉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조치는 사실 코로나 경제 여파를 해결하는데 별의미가 없던 조치로 실상은 반이민 조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작 가장 필요했던 IT 및 하이테크 분야 외국인 기술자들이 입국을 못해 오히려 미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 포고령을 폐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얼마 남지 않는 시효 만료로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앞서 이민권익 단체들과 미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포고령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인 일자리 문제를 이유로 포고령이 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힐은 31일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포고령 연장을 주장하는 서한을 보내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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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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