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상의 ‘타운 홀 줌 미팅’ 개최
▶ 데이빗 류 시의원 “시, 영구화 법안 추진” , 재산세 미납 따른 지연금 부과 않을 터

18일 상의 사무처 세미나실에서 한인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운 홀 줌 미팅이 열렸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제공]
LA 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당의 야외 식사 제공서비스인 일명 ‘패티오 영업’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이하 상의)가 18일 상의 사무처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인경제활성화를 위한 타운 홀 줌 미팅’에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날 열린 타운 홀 줌 미팅에는 론 갤퍼린 감사관 이외에도 데이빗 류 LA 시 제 4지구 시의원과 존 이 제12지구 시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하고 보험협회, 부동산협회, 건설협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등 다양한 경제단체 회원들 130여명이 참여하여 한인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타운 홀 줌 미팅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인 요식업계의 활성화였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외 식사 제공서비스의 영구화 요구가 한인 요식업계의 최대 요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데이빗 류 시의원은 “LA 시의회에서는 ‘알프레스코’(Al Fresco)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영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지난 7월에 존 이 시의원과 함게 제출했다”며 “현재 시의회가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당 내 식사 제공서비스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투고와 야외 식사 제공서비스만 허용된 상태에서 소위 패티오 영업이 한시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LA 시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식당에서 가까운 인도나 개인 주차공간을 9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재갱신이 가능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심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요식업계의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평가된다.
갤퍼린 감사관과 류 시의원, 이 의원 등은 판매세 유예에 대해서는 판매세 징수는 가주 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LA 시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대신 LA 시에서는 총매출세금(GRT) 면제나 일부 감면을 위해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건물주의 재산세 구제와 관련해서는 갤퍼린 감사관은 “LA 시의회 차운에서 재산세 미납에 따른 지연금이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이로 인해 건물주의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상의에서도 가주지사에게 건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구했다.
상의 강일한 회장은 “이번 줌을 통한 타운 홀 미팅은 시 주류 정치인들에게 한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타운 홀 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의는 타운 홀 줌 미팅 후에 8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한인커뮤니티 이웃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의 골프대회는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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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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