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크’ 사용 기계 금지기한 다가오는데 교체비용 5만~7만달러나 들어 막막
▶ 한인업소 10곳 중 3곳 아직 엄두 못내

내년 12월 말까지 퍼크를 사용하는 기계를 솔벤트 사용 기계로 대체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인 세탁업소의 30% 가량이 미교체 업소로 남아 있다. [AP]
패사디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L씨. 요즘 L씨의 마음은 무겁다. 세탁 업종이 계속되는 침체에 각종 경비마저 오르면서 세탁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L씨의 현실이다. 게다가 내년까지 퍼크 사용 기계를 대체해야 해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L씨는 “장사도 예전만 못하는데 거금을 들여 기계까지 바꿔야 하니 고민이 많다”며 “그렇다고 세탁업을 접자니 마땅한 일도 없어 요즘처럼 마음이 무거운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현재 LA 한인세탁업소들이 사용하고 있는 퍼크 사용 기계 교체 기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세탁업소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세탁업계의 경기 부진에 렌트비와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초래된 결과다.
퍼크란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얼룩 제거 등을 위해 쓰이는 화학물질로 지난 수년간 유해성 및 토지오염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간이나 폐, 신경계 등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물질로 알려지면서 정부 당국을 중심으로 교체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및 가주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세탁소의 퍼크 사용 기계 규제를 위한 노력을 해오면서 2000년대 초에는 일명 ‘퍼크법’이라 불리는 ‘법안 1421’가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가주 내 세탁소에서 퍼크 기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확히 말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퍼크 기계는 하이드로 카본 기계나 웨트 클리닝 등 솔벤트를 사용하는 기계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퍼크 기계를 계속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장비를 전면 교체할 수밖에 없다.
한인 세탁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솔벤트 사용 기계로 교체한 한인 세탁소는 전체의 7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간 퍼크 사용 기계와 관련되어 논란이 지속되면서 많은 한인 세탁소 업주들이 세탁 장비를 하이드로 카본으로 대체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래도 여전히 30%라는 상당한 수의 한인 세탁소들이 아직도 기계 교체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이들 업주들이 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기계 교체에 따른 비용은 적게는 5만달러에서 많게는 10만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5만달러에서 7만달러를 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미교체 세탁소들은 주로 중소형 규모여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렌트비에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기계 교체가 점점 지연되고 있다.
한 한인 세탁업소 업주는 “월 4,000~5,000달러 임대료에 직원 급여도 매년 올려야 하는데다 각종 세탁용품 구입비도 상승하고 있어 죽을 맛”이라며 “‘내년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교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가주한인세탁협회(이하 세탁협회)는 미교체 대상 업소들을 대상으로 교체 활성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최근 세탁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윤동 차기 회장은 “7~8개 정도되는 세탁 기계 판매업체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자리를 협회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다”며 “정보 부족으로 아직 퍼크 사용 기계를 교체하지 못한 회원업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2만8,000개 세탁소가 퍼크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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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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