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정모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한 채 히터를 켜고 교차로에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정씨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지나가는 차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씨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한인 김모씨도 소주 1병 반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집까지 무사히 귀가 했으나, 게이트 커뮤니티 입구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기다리다 졸다가 결국 경찰에 음주운전이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체포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2019년도 연말 시즌에 접어들면서 음주 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한인들의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는 혈중 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으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체포대상이다. 하지만 사고를 내거나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체포될 수 있다.
초범은 250달러 벌금에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벌금 500달러에 3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1년간 감옥에도 갈 수 있다. 5년 내 3번 이상 걸리면 감옥에 가며 보석대상도 되지 않는다. 10년내에 두 번째 걸리면 무조건 최대한 10일간 감옥에 가게 된다.
메릴랜드주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체포대상이다.
초범은 최대 1,000달러 벌금에 최대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최대 2,000달러 벌금에 최대 2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5일간 징역형을 살게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 가능하다.
형사법 전문 김정균 변호사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하일지라도 운전능력에 음주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은 후에 키를 꽃아 놓기만 하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균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는 차에 시동만 걸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비시민권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처벌되면 추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공유 서비스 시행으로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비율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당량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한인들의 나쁜 습관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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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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