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요즘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를 받게 된다. 인터뷰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인터뷰까지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가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는데 중요하다.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를 하면서 신청자 개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가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회사가 재정능력을 갖추었지만 그 이후 사업실적이 좋지 않는 경우가 있다. 먼저,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승인 (LC)를 신청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지속적으로 신청자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능력은 회사의 세금보고서상에 숫자로 증명된다.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노동부로부터 책정받는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불경기로 적자를 내더라도 평균임금보다 순자산이 더 많다면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평균임금보다 적더라도 신청자가 취업비자나 노동카드로 일하면서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세금보고서는 중요하지 않다.
둘째로,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뷰가 까다롭다. 특히 이민국에서 문제로 삼은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면 인터뷰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관은 그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물어보게 된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송금받은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였다고 간주될 수 밖에 없다. 학생신분으로는 원칙상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학비와 생활비에 관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영주권 수속은 서류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 인터뷰 당일 승인을 받는 경우에서부터 인터뷰이후 2-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앞으로 국가별 영주권 쿼터 7% 상한제가 없어지게 되면 한국인의 영주권 수속은 더 장기간될 것이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단계 인터뷰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도 오래전의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가 없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더이상 자료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청자가 이사를 하면서 학교자료들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영주권을 받더라도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다시 비이민자 신분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는 모든 자료들을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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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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