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헌법에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일체’를 뜻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행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6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시도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안은 7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그리스는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저항이 없었다고 판단, 강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6월18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가 범죄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며 법안 개정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국제 앰네스티 그리스 담당자는 정부의 법 개정안 상정에 “이번 승리는 이날을 위해 길고 힘겹게 싸워온 운동가뿐 아니라 그리스 모든 여성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은 마침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고, 그 범죄를 강간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폭력이 꼭 동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측은 “그리스의 법 개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법은 성폭행이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희생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성폭행 피해자들은 피해 상황에서 겁에 질려 ‘무의식적인 마비 증상’을 보이거나 그대로 얼어붙는 경우가 다수”라며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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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당연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