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깡통주택 차압예방 절차 대폭 간소화
▶ 신청자격·융자요건 낮추고 원금 삭감도 체이스 은행-샬롬센터, 21일 한인 상담회
오는 21일 차압예방을 위한 모기지 융자 재조정 등을 간소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체이스 은행과 샬롬센터 주최로 열린다.
정부가 차압 예방 및 깡통주택 오너들을 위해 모기지 융자 재조정 등을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융자조건을 낮춘 JP 체이스 은행이 관련 내용에 대한 한인 상담 세미나를 연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차압예방 융자 프로그램들은 까다로운 서류제출 요구와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홈오너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융자조정 간소화 프로그램(SMIㆍStreamline Modification Initiative)을 소개했다. 대부분의 융자조정 프로그램들은 홈오너가 직접 신청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연체한 주택소유주에게 직접 융자조정을 제안한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각종 서류를 간소화해 보다 쉽게 융자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은 ▶페이먼트 체납 90일 이상 720일 이하 ▶모기지 대출 계약 후 12개월 경과 ▶융자금액이 주택가치의 80% 이상 등이다.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lanㆍHAMP)를 통해 이자율을 최저 2%까지 내려주고 일부 금액의 상환은 뒤로 미뤄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수입의 31% 수준으로 낮춰주는 오바마 플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청자격은 ▶2009년 1월 이전 대출계약 ▶대출금 72만9,750달러 이하 ▶모기지 페이먼트가 총 소득의 31% 이상 등이다.
또한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은 현재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춰주고 융자금액이 현 주택가격의 125%까지 재융자가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일반 융자와 비슷하나 융자를 신청하기 최소한 6개월 전까지는 페이먼트를 늦게 낸 기록이 없어야 한다.
수입도 일반 융자와는 달리 아주 호의적이다. 일반 융자는 집 페이먼트를 포함한 모든 페이먼트가 수입의 45%가 넘어가면 융자가 힘든 반면 HARP는 전체 수입 대비 매달 나가는 돈의 비율이 65%까지도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주정부 역시 ‘Keep Your Home California Program’을 통해 밀린 페이먼트를 2만5,000달러까지 갚아주고 10만달러까지 원금 삭감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체이스 은행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영리 한인단체 샬롬센터(소장 이지락)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미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홈오너들이나 한 번 융자조정이 됐으나 다시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홈오너들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대일로 은행의 융자조정 당담자와 함께 융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입장은 무료이며 최근 모기지 고지서, 최근 2개월 페이스텁, 2년치 W-2, 2년치 세금보고서, 전기세 영수증, 월 지출내역서 등 사본을 준비하면 즉석 상담을 통해 융자조정이 가능한 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장소 및 문의: 샬롬센터 사무실(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213)380-3700, (213)380-3701, www.shalomcenter.net<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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