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브로커와 변호사, 타이틀 업체 등이 공모해 저지른 무려 1억달러 규모의 SBA 융자사기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일자 A1면 보도) 요즘은 연방 및 금융 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융자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난데일에서 SBA 융자를 취급하고 있는 Y 씨는 “3년전 만 해도 SBA 융자사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요즘은 융자은행이 고객에게 이해를 구한 후 손님이 제출한 소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국세청에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SBA 융자는 신청자의 신청서를 토대로 1차 심사가 진행된다. SBA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 측은 사기 위험성을 막는 차원에서 연방국세청(IRS) 전산망을 공유해 신청자의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SBA 융자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 브로커와 신청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SBA가 융자관련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정보를 웹 사이트에 공개하고 전국 2,500개 은행에 일괄 적용하는 점도 서류위조 등 사기 위험성을 높인다.
우리은행 김명철 센터빌 지점 부장은 “SBA 융자심사의 기본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인데 브로커와 변호사, 타이틀 업체가 공모해서 작정하고 서류를 조작해 SBA 융자사기를 하게 된다면 은행 측이 속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과 달리 융자사기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애난데일에서 SBA 융자를 하는 L 씨는 “예전에는 비즈니스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SBA 융자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가령 비즈니스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와 신청자가 합심해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없는 비즈니스를 있는 것처럼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의 비즈니스를 통해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A 융자사기로 체포된 한인들은 벌금과 함께 최대 30년형이 구형되는 등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인들이 SBA 융자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돈을 넣어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SBA 융자사기는 연방법을 크게 위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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