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0~5세 대상...월 10만-20만원 지급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이 같은 국민제안을 적극 수렴,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까지 차별 지원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의 어려움, 한국 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제한적 복지서비스였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됨으로써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3월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 14일) 등에 따라 3월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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