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세금 체납자들은 최근 마련된 구제방안을 통해 평균 60-70%의 체납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헤롤드 변)는 9일 워싱턴지구촌교회에서 4명의 회계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를 가졌다.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인 김운수 회계사는 ‘장기 세금 체납자를 위한 구제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마련한 Offer in Compromise(OIC) 구제방안을 소개했다.
김 회계사는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이들이 세금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가령 국세청이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5만달러일 경우 2만 달러로 깎아 주거나 한 번에 낼 수 없는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일부 한인업주들의 경우 돈이 없다보니 물건을 팔고나서 따로 제해야 할 판매세금이나 종업원의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미리 쓰다가 나중에 세금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미 회계사는 ‘해외 자산 신고시 변경된 규정 및 그동안 진행된 케이스’, 권지완 회계사는 ‘비자유형별 해외 자산 보고, 세법상 거주자 룰’, 이종은 회계사는 ‘종업원 세금보고와 관련, 벌금 없이 정정하는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에 대해 소개했다.
권지완 회계사는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한국에 있는 건물을 증여할 때 세금은 한국에 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증여할 물건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은 회계사는 “종업원 세금보고를 1099나 W-2을 이용해서 보고하지 않았을 시, IRS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불한 급여의 42%의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다”면서 “하지만 최근 IRS 가 발표한 자발적 수정 프로그램‘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VCSP)’을 이용할 경우, 세금과 벌금의 약 10% 정도만 지불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미 회계사는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와 해외자산 자진신고(OVDP)에 대해 소개했다.
강 회계사는 “FATCA란 해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잇는 미국인의 세법 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면서 “양식 8938에 의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고 5만달러까지 추가된다”고 말했다.
세미나 후에는 개인상담이 이뤄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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