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 체류시 불합리하게 병역의무를 부과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병무청이 지난 4월부터 이를 개선한 지침(본보 16일자 A1면 보도)의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그동안 미주 한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던 ‘재외국민 2세 국외여행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은 이달 7일부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한국 내에서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없이 지방 병무청장의 직권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병무청의 개선조치 이전에는 재외국민 2세를 포함한 모든 국외체재 병역 의무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등 같은 서류를 두 번에 걸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일 한국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전에는 ‘재외국민 2세 확인’과 국외여행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재외국민 2세 확인자는 별도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나가 취업 등을 할 경우 불합리하게 병역대상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본보의 시리즈 기사로 지적되면서(본보 2월3·10일 보도) 이 문제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분석된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병무청은 지난 4월부터 ‘재외국민 2세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한국에서 주민등록 설정을 하고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의무를 유예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그동안 23세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재외국민 2세 확인자’들의 국외여행 허가 절차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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