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가 제112회기(2011∼2012년) 미국 연방의회의 10대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관례적으로 새 회기를 시작하는 상원은 그 회기의 대다수당 대표가 첫 10개 법안을 상정해 다가오는 2년간 의회가 취급할 우선 입법 안건들을 정해오고 있으며 실제로 양원 의원들의 활동은 이들 법안의 큰 틀 내에서 이뤄진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해리 리드(네바다) 의원이 지난 달 25일 상원에 새 회기 첫 공식 전체입법회의(1월5일) 8번째 법안으로 상정한 ‘강력하고 현명한 국가보안법안’(S.8)은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의회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5개 조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제3조항이 북한 관련 내용이다. 법안은 의회가 ▲미군,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참전군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보장할 것, ▲알카에다와 그 외 테러 집단들을 복합적인 군사, 정보, 국토안보, 사법, 외교정책 전략으로 공격하기 위해 대통령과 협력할 것,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항’(confront)할 것을 상원의 관념으로 밝히고 있다.
또 제4, 5조항은 ▲의회가 대 테러, 민주화 확산 및 개발, 핵 물질 확보와 비확산, 세계 마약 밀거래와 관련 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행정부의 국가 안보 활동 능력을 강화할 것과 ▲미국 정부와 주요 인프라시설 보호를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는 의회가 북한 핵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그 위협에 맞서겠다는 것을 공고한 것이기에 주목된다. 실제로 상원은 전대 제111회기(2009∼2010년)에도 북한 문제를 10대 주요 안건으로 올린 바 있으나 당시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항’이라는 적대적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리드 의원은 2009년 1월 새 회기 시작 6번째로 상정한 ‘2009년 미국 국력 복원법안’(S.6)의 북한 관련 조항에서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핵 물질과 그 외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협을 줄이고 이란과 북한으로 인한 안보 난제를 ‘효율적으로 역점을 두어 다루는’(effectively addressing) 법을 의회가 입법,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이 의회의 관념이다”고 밝혔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에 ‘북한으로 인한 안보 난제’가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으로, 또
‘효율적으로 역점을 두어 다루는 것’이 ‘대항 할 것’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제112회기 미 의회와 행정부의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전망케 한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국제 활동을 상기시킨 뒤 “이러한 외교 노력이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이들 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들을 다루는 우리의 입지를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더욱 고립되고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강력한 제재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미 연방의회 제112회기 상원 첫 10개 법안
S.1 미국 경쟁력법안
S.2 중류층 성공법안
S.3 국고 책임 및 지출 통제법안
S.4 미국을 무공해에너지의 세계 선두국가로 만들기 법안
S.5 미래지도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미국의 학교 개혁법안
S.6 미국의 망가진 이민제도 개혁법안
S.7 포괄적이고 공정한 조세 개혁법안
S.8 강력하고 현명한 국가보안법안
S.9 정치 개혁 및 의회결렬 제거법안
S10 가정 경제 성공법안
■ 미 연방의회 제111회기 상원 첫 10개 법안
S.1 2009년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안
S.2 2009년 중류층 기회법안
S.3 2009년 주택소유자 보호 및 월가 책임법안
S.4 2009년 포괄적 보건 개혁법안
S.5 2009년 현명하고 깨끗한 무공해에너지법안
S.6 2009년 미국 국력 복원법안
S.7 2009년 교육기회법안
S.8 2009년 미국 정부를 국민에게 반환법안
S.9 2009년 강력한 경제, 강력한 국경법안
S.10 2009년 국고 책임법안
■ CRS ‘북한의 핵무기 보고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현재 핵폭탄 4~7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달 27일 공개한 CRS의 ‘북한의 핵무기: 기술적인 문제’(2011년 1월20일) 보고서는 “총체적으로 북한은 30∼50kg의 추출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 6개 핵무기들을 위한 충분한 분량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은 추출된 플루토늄 중 5∼6kg을 2006년 10월, 또 추가 분량을 2009년 5월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된다며 북한이 핵무기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6kg으로 가장할 경우 북한은 당초 5∼8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을 감안할 때 북한은 4∼7개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8년 그 당시까지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37㎏이라고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신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불능화 이후의 최종 단계인 핵생산 시설과 핵무기의 폐쇄 및 해체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정일리아’가 한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북한정의연대 주최로 상영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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