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와 낙찰계 등으로 거액을 떼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은 전 SF88비디오 여주인 소피아 강(한국이름 김보건)씨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형주)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가 초범인데다 검찰의 기소장에서 인정된 피해액이 14억여원(약 120만달러)인데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잇따라 중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 말고도 이같은 중형선고에는 강씨측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거듭 약속하며 수차례 재판을 연기시켰으나 지켜진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속인 셈이 된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지난해 9월 한국도주 뒤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강씨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강씨의 진술청취 등 사실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항소심)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만 심리한다.
항소심이 종결됨에 따라 FBI 등 미 수사당국의 강씨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SF경찰국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FBI는 한국 사법당국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왔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판결문 등 재판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SF경찰국과 FBI에 제출해 본격적인 수사개시를 유도하는 한편 강씨에 대한 추가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준비중이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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