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색출에 사용하는 지문공유프로그램서 제외될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 클라라 카운티가 연방 이민세관국(ICE)의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ICE의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 디렉터 데이빗 벤츄렐라는 전국 모든 카운티가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문정보 공유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려는 두 카운티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9일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연방 이민세관국(ICE)의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은 전국의 경찰이 연행하는 모든 사람의 지문을 조회하여 불체자를 색출해 내는 것을 주내용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면 신분확인 및 기타 체포영장 발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행시 채취되는 지문이 해당 주정부 법무부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며 연방수사국(FBI)이 이러한 지문들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도 보관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ICE도 FBI처럼 각 주정부 법무부 기록에 대한 열람권한을 얻었으며 전국 각 카운티가 정보공유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뒤 점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34개 주 800개 경찰관할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를 표방하는 샌프란시스코 세리프국 마이클 헤네시 국장은 지난 5월 제리 브라운 주 검찰총장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채취되는 지문을 FBI와 공유하되 ICE와 공유하지 말 것”을 주문(본보 5월 21일 보도)하고 그 동안 설득해 왔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의회(슈퍼바이저)도 5월 카운티의 지문들이 주 법무부를 통해 ICE와 공유되기 시작하자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연방 부처인 ICE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1년간 추방대상 재소자 5,000여명이 지문공유를 통해 색출, 현재 추방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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