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시 금지 조례안 가결, 12월 공식 발효
▶ 미 대도시중 최초, 뉴섬시장 거부권 예고
샌프란시스코시는 9일 패스트푸드업체가 ‘완구류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SF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찬성 8표, 반대 3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국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개빈 뉴섬 SF시장이 예고한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찬성률이어서 조례 제정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뉴섬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부모의 책임과 사적 영역의 선택을 시정부가 현명치 못하게 개입한 전례없는 사례"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또 “샌프란시스코는 아동비만과 계속 싸워야 하지만 이번 조례는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며 “자녀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주체는 정치인이 아닌 부모”라고 강조했다.
내년 12월 공식 발효될 이번 조례는 소금 함유량이 640밀리그램(mg) 이상이거나 600칼로리(지방 칼로리 비중 35%) 이상인 아동 패스트푸드의 경우 장난감 증정을 금지하는 한편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과일과 야채류의 경우에는 매번 완구류를 증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식품 섭취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판매업체들이 아동비만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시민운동가들과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번 조례제정에 지지를 표명했던 보스턴의 시민감시단체 ‘국제기업책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패스트푸드업계에 어린이들을 겨냥한 ‘악덕 마케팅’을 접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맥도널드와 버거킹 등 관련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향후에도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율규제를 지지하는 관련업계는 "샌프란시스코 조례가 아동의 허리둘레 증가는 물론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 비만 관련 질환의 확산을 억제할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맥도널드는 샌프란시스코에 고위간부 등을 보내 관련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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