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던 캘리포니아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 발의안이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 및 재배를 허용하는 `주민 발의안 19’는 2일 밤 10시 30분 현재 개표결과 56% 대 44%로 반대 의견이 월등히 앞섰다.
캘리포니아는 1996년 미국 주(州)에서 처음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중간선거에 또다시 가장 먼저 일반 마리화나의 합법화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미 전역에서 관심을 모았다.
미 법무부는 이번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대했지만,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개 지지하면서 10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찬반운동이 뜨겁게 벌어졌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2006년 제정한 기후변화법(AB32)을 실업률이 5.5%이하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23호’도 초반 개표결과 반대 58% 대 찬성 42%로 부결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법은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 각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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