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권리주 청약 일문일답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 파이낸셜(이하 한미)이 현재 실시중인 기존 주주를 위한 권리주(rights offering) 청약이 오는 7월6일로 마감된다. 그러나 한인은행은 물론 한인 기업 중에서는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이번 권리주 청약과 관련,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해 일부 한미은행 주주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리주 청약 절차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알아본다.
보유주식 이상 수량 추가 신청 가능
6월7일 이후 주식매입자는 자격 없어
-권리주 청약의 기본절차는.
▲지난 6월7일 현재 한미은행 주주에 한해 소유하고 있는 1주당 신주 1주를 주당 1.20달러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미은행은 권리주 청약을 위해 총 신주 5,000만주(6,000만달러 규모)를 배정했다.
-6월7일 현재 한미은행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주식 1주당 신주 1주 청약 방침에 따라 최고 1,000주의 신주를 추가로 주 당 1.20달러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보유주식 만큼 권리가 보장되는 권리주 외에 추가로 더 많은 권리주를 청약할 수 있나.
▲가능하다. 보유주식 만큼 권리주를 매입하고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나 단 추가 청약단위는 1만주 이상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1,000주의 권리주를 청약하고 추가로 청약을 원할 경우 1만주 이상을 청약해야 한다.
-6월7일 이후에 한미은행 주식을 매입했다. 이번 권리주 청약에 참가할 수 있나.
▲참여할 수 없다. 6월7일까지 주주로 등재된 주주에게만 권리주 청약권이 제공된다.
-정식 마감일은 6월7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이지만 실질적인 청약마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권리주 청약을 원하는 한미은행 주주는 자신의 브로커나 증권사를 통해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들 회사들은 자체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해 청약 마감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 실제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의 회사들은 오는 30일 또는 늦어도 오는 1일까지 청약 마감시한을 정해 놓고 있어 자신의 증권사가 정한 마감일 전에 청약을 해야 권리주를 매입할 수 있다.
-브로커가 따로 없이 스캇 트레이드, TD 아메리트레이드 등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만약 한미은행 주주라면 이들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한미은행 권리주 청약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통보가 갔을 것이다. 이들 증권사의 절차에 따라 권리주를 매입해야한다.
-온라인 증권사나 주식거래 계좌가 있는 증권사나 브로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한미은행에 따르면 일부 한미은행 주주들이 증권사나 브로커로부터 권리주 청약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권리주 청약을 하고 싶다면 고객상담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Corporate Action Dept’ 또는 ‘Reorganization Dept’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의 때 ‘Hanmi Bank’라고 하지 말고 ‘Hanmi Financial’ 또는 나스닥 심벌인 ‘HAFC’의 권리주 청약인 ‘Rights Offering’에 참여를 원한다고 하면 된다. 권리주 청약의 경우 한미은행 주주의 이름과 보유주식 등이 명시된 개별 신청서를 증권사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미은행은 이번 권리주 청약에 대한 웹사이트(hanmi. com/stockoffering)를 개설, 한국어와 영어 설명 및 주요 증권사의 대표전화를 안내하고 있다.
(213)427-5699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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