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봉사센터 ‘내 집 지키기 프로젝트’ 열려
한인부동산협회 후원
주택가격 폭락으로 차압 등의 위기에 놓인 한인들을 위한 ‘내 집 지키기 프로젝트’ 행사가 11, 12일 이틀 동안 메릴랜드 지구촌교회에서 열렸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길종언)가 주최하고 워싱턴한인부동산협회(회장 문미애) 등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과 융자 전문가들이 주택비용 줄이기와 크레딧 점수 높이기 방법, 주택차압 예방법, 주택 사기 예방 및 방지법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 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등 은행에서 담당 직원들이 나와 융자 재조정을 위한 상담도 벌였다.
세미나 강사는 캐피탈 포인트 펀딩 그룹의 오정택, 캐피탈 부동산의 안주현씨 등이 맡았다.
이들은 주택 차압 예방을 위해서는 ▲재융자 ▲권리행사의 보류 ▲융자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변경 ▲차압 절차를 대신한 양도증서 포기 ▲숏 세일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재융자(Refinance)에 대해 이들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융자가 힘든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이는 현재의 융자가 페니매나 프레디맥 소유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권리행사의 보류(Forbearance)는 은행이 주택 소유주와 협의해 페이먼트 플랜을 다시 세우는 것. 주택 소유주의 재정상태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통상 1년가량 페이먼트 납부를 연기하든지 혹은 줄여주는 방법으로 단기적 방안으로 영구적 해결책은 안된다.
융자프로그램의 수정 및 변경(Modification)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중단기적으로 난관에 부닥친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율 조정, 융자상환기간 조정 등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액수를 줄여주는 방안이다. 보통 1년에서 5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양도증서 포기는(Deed in lieu Foreclosure)는 주택 소유주의 재정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의 방안으로 주택 양도증서를 내놓음으로써 은행측이 모기지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숏세일(Short Sale)은 집값 폭락으로 현재 잔여 융자 액수에 예상 매각 금액이 못미치는 경우다. 은행과 합의 하에 잔영 융자액수와 상관없이 집을 팔아 빚을 해결하는 방법. 차압에 비해 신용 손상이 적어나 오랜 진행기간으로 결국 차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다.
이들은 숏세일이나 주택 차압으로 망가진 크레딧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들은 ▲서둘러 새로운 신용기록을 쌓을 것 ▲Secured Card나 백화점 카드처럼 새로운 신용카드를 오픈, 관리할 것 ▲각종 공과금 등의 제때 납부 ▲악성 어카운트의 조속한 정리 등을 크레딧 점수 높이는 방안으로 들었다.
내집 지키기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13일, 14일에는 버지니아의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마련된다.
문의 703-625-4370
703-623-1963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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