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를 IRS에 자진해서 보고하는 의무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IRS가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었다. 최근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에 대한 미 국세청의 조사로 인하여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홍콩 등 아시안 국가로도 그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FBAR)를 해야 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개인과 법인, 트러스트 등 모든 법적 주체를 포함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해외란 미국 밖의 외국을 의미하며 괌,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등 미국령을 포함한다. 따라서 괌에 구좌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대상인 금융계좌는 보고대상 미국인이 타이틀을 가지거나 소유권을 가진 경우이며 타인을 위해 타이틀을 가졌어도 보고해야 한다. 모든 금융계좌의 최고금액 합계가 연중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하면 보고해야 한다.
금융계좌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증권계좌, 뮤추얼 펀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채권이나 주식을 증서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금융계좌의 보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고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해외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미국 세금보고 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 보고 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크레딧 형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어떤 관련이 있어야 보고 의무가 생긴다. 관련이란 해당 구좌의 주인이거나 타이틀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이며 타인을 위하여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해당 계좌에 대하여 미국인이 대리인일 경우도 해당된다. 미국인이 50% 이상 소유하는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도 해당된다. 미국인이 서명권이 있는 경우도 보고대상이 된다.
해외계좌의 보고는 IRS 양식 TDF 90-22.1로 하게 되어 있으며 2008년도 계좌를 2009년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 IRS는 9월23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이다.
해외계좌 보고의 소멸시효는 위반일로부터 6년간이다. 따라서 6년 소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외구좌 미보고는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적 위반은 10만달러 또는 계좌금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과거 10년간 해외에 구좌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보고를 못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혹시 보고를 하면 세무감사 대상이 되고 벌금도 내야 되는지 걱정될 것이다. 보고를 안 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인별로 담당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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