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지난해 보유했을 경우 국세청(IRS)에 대한 신고마감 시한이 오는 9월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윌셔은행이 주최하고 ABC회계법인(대표 안병찬 공인회계사)이 주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1차 세미나가 27일 윌셔 플라자 호텔에서 400여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차 세미나는 오는 9월1일 오후 6시30분 세리토스 장로교회(11841 E. 178th St., Artesia)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다.
정기예금·CD·증권계좌 등 1만달러 이상 9월23일까지 신고
임대 부동산 한국서 소득보고 했어도 IRS에 소득 정정신고 해야
해외 금융계좌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CD, 증권계좌, 뮤추얼 펀드 등을 포함한다. 통상 50%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보고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은 물론 법인, 트러스트 등 모든 법적 주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채권이나 주식을 증서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 통장을 가진 경우
사례 1: 김씨는 2008년 10월 환율차익과 이자소득을 기대하고 미국 은행에 있던 10만달러 CD를 파기하고 한국의 은행에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김씨의 경우 매년 6월30일까지 연방 국세청(IRS)에 ‘해외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신고를 해야 한다. FBAR 신고는 양식 (IRS TD F 90-22.1)을 사용해야 한다. 올해에 한해서만 신고마감 시한이 오는 9월23일로 연장됐다. 또 매년 이자소득 및 환율차익 소득을 IRS에 다른 미국내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한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정정보고하고 9월23일까지 FBAR 신고를 하면 된다.
▲한국에 부동산 구입
사례 2: 박씨는 2003년에 임대소득과 부동산 차익을 기대하고 한국에 임대 부동산을 구입했다. 부동산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임대소득을 보고했기 때문에 미국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박씨의 경우 지난 6년간 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세 정정신고를 IRS에 해야 한다. 지난 6년간 임대소득 관련 은행계좌가 1년 중 1만달러가 넘었던 달이 있었을 경우 오는 9월23일까지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앞으로도 매년 6월30일까지 한국의 임대소득을 미국내 소득과 함께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차익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 주식, 증권 투자한 경우
사례 3: 강씨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은행계좌의 자금을 이용,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강씨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 잔액이 1만달러가 넘었던 달이 있을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은행계좌의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처벌규정
해외계좌 보고의 소멸시효는 위반일로부터 6년간이다. 따라서 IRS는 지난 6년간 소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외계좌의 미보고를 통한 탈세가 증명될 경우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9월23일까지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고의적인 탈세로 판정받을 경우 10만달러 또는 계좌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른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조치도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과 관련된 문의는 ABC회계법인(전화: 213-738-6000) 또는 개개인의 공인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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