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이어 ‘웹사이트 필터링’ 비난
中 반체제 작가 류샤오보 석방도 촉구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잇따라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크사이트, 규소 등 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한 EU와 미국은 중국 당국의 ‘웹사이트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를 비난하고 나섰다.
EU 집행위는 26일 중국의 이러한 조치를 사실상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억압 조치로 규정하고 우리는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인터넷 콘텐츠를 필터링하려는 중국의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집행위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토대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 당국은 웹사이트 필터링 소프트웨어 의무화 조치를 유보하라라고 촉구했다.
미 정부도 24일 게리 라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공동명의로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수단이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EU와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중국이 수출물량 쿼터제, 수출관세, 수출가격 하한제 등을 통해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EU와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수출관세 등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반도체,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천연광물 수출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정부가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경쟁이 왜곡되면서 가격이 상승, 지금과 같은 경제난에 기업들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EU와 미국은 또 체제전복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인터넷 반체제 작가 류샤오보(劉曉波. 53)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미국이 중국 주재 대사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한 데 이어 EU도 26일 이사회 순번의장국 명의로 류샤오보에게 적용된 체제전복 혐의는 근거없다라고 비난했다.
EU는 중국은 지난 1998년 서명한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류샤오보를 즉각 석방하라라고 촉구했다.
EU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 주도권을 잡고자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인권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는 EU는 중국의 인권상황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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