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경제 관련 규정들이 시행된다. LA지역의 판매세도 오르며 오렌지카운티지역의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규정들을 정리한다.
◆판매세 인상: 지난달 실시된 선거에서 ‘발의안 R’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LA카운티지역 판매세가 현행 8.25%에서 8.75%로 오른다. ‘발의안 R’은 LA지역 대중교통 확충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료: 사업체들이 내야 할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5% 오른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금 보험료: 은행들이 고객 예금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연방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내년 1분기 예금고 100달러 당 4~43센트에서 12~50센트로 오른다.
◆연방 최저 임금: 7월24일부터 연방 최저 임금이 현행 시간 당 6달러55센트에서 7달러25센트로 오른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지난 1월1일 8달러로 올라 연방 최저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버스 요금: 오렌지카운티 버스요금이 1월4일부터 인상된다. 편도요금은 1달러25센트에서 1달러50센트, 월 정기권은 45달러에서 55달러로 오른다.
◆디지털 방송 전환: 내년 2월17일부터 TV방송이 디지털로 송출되면서 케이블이나 위성서비스가 없는 가정은 DTV 컨버터 박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TV 시청이 어려워 진다.
◆길거리 주차 요금: LA 도로변에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주차미터기가 크게 늘어나게 되며 주차료도 대폭 오른다. 25센트로 한 시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고 도로변 시간 당 주차 요금이 1~4달러로 인상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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