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모기지공사 내년 1월9일까지
전국적으로 차압위기에 처한 1만6,000채 주택 소유주에 대한 차압절차가 한시적으로 유보된다.
연방 모기지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11월26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차압될 예정인 전국 1만6,000채 주택에 대한 차압절차를 유보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양사는 이번 조치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지난 11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모기지 대출조건 조정 프로그램’(SM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 기간 차압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1만6,000채 주택 중 1만채는 패니매, 6,000채는 프레디맥이 각각 모기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되는 SMP 프로그램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주들을 대상으로, 재융자나 이자율 인하조치 등을 통한 페이먼트 조정으로 차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이같은 대출조건 조정을 통해 재산세와 주택보험, 모기지를 합친 페이먼트 부담을 주택주 세전 소득의 38%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전국적으로 연체된 모기지의 20%를 소유하고 있어 양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약 40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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