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이 벌이가 좋을 때나 혹 그렇지 못할 때나 타이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씀씀이를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고혈을 짜내기’ 라고 말한다.
이곳의 생활에 익숙한 삶이나 번 돈을 ‘무섭게’ 써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고국의 삶이나 늘 여유없기는 마찬가지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늘 그렇게 자로 잰 듯이 똑 떨어지지도 않기에 더욱 힘들다.
지난 달 점잖으신 K선생님 부부는 은퇴 후 무료한 삶에 활력을 얻고자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하였다. 1.5세인 쎌러(Seller)와 너무도 호흡이 잘 맞으셔서 에스크로 오피서도 힘든 줄 모르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인수인계를 마치는 날 아침. 계약서에 있는 금액대로 음식 재료나 인벤토리의 금액에 1/3도 못 미치는 바람에 바야흐로 사단이 나고 말았다. ‘포함해서’ 라고 적힌 계약서대로 모든 재료나 인벤토리가 매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쎌러와 ‘포함해서 이나 대략 3,000달러’여야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몹시 마음이 상한 바이어(Buyer)로 문제가 되었다.
식당에서는 늘 재료를 완비 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인수인계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오늘 밤 바이어에게 식당을 인수 한다고 하여도 오후에까지 쎌러는 필요한 장을 봐야 하고 배달도 받기 때문에 클레임도 대부분 인수일 당일분까지 포함을 하도록 되어있다.
대개 뚜껑을 오픈한 재료에 대해서는 그 양에 따라 가격을 따져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박스에 담겨져 있거나 고기, 음료와 주류 등은 물론이고 야채들도 가격을 따지게 되는 일도 있다.
만약 계약서나 에스크로 서류에 ‘Plus Inventory’ 라고 적혀 있으면 별도로 바이어는 재료나 인벤토리에 대한 가격을 쎌러에게 지불하여야만 한다. 반대로 ‘Including Inventory’라고 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한 명시 여부가 관건이다.
포함이나 대략적인 금액이 만일 1,000달러라면 대충 비슷한 금액으로 서로 양해가 되는 적정량으로 인수가 되어야 하고, 쎌러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어떤 경우에는 배달이 2주 혹은 1달에 한 번인 경우도 있다) 재료를 배달받았을 경우 바이어의 편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재료이므로 금액을 지불하는 데 인색하여서는 안 된다.
사실 미리 쎌러가 배달을 중지 신청이라도 하였다면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1,000달러여야 하는 재료가 1,200달러로 초과 되었다면 당연히 바이어는 쎌러에게 초과된 200달러를 지불하여야만 하고 반대로 전체 재료가 800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면 쎌러가 바이어에게 차액을 현금이나 에스크로를 통하여 크레딧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대략 1,000달러를 유지하여 인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양해가 되는 선의 금액이 아니라면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예의이다.
어떤 바이어는 자신이 필요한 재료를 직접 구입하기를 원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타진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무리를 준비하기 전에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서로 양해된 사항을 알림으로써 서류를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체의 메모지까지 싹쓸이로 가져가는 쎌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바이어는 없다. 그리고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양념에 대해 고마운 마음 없이 덥석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바이어에게 마음이 너그러울 쎌러도 드물다.
서로 작은 것을 양보하는 마음으로 주고 받는다면 더없이 정겹게 ‘주거니 받거니’가 될 것이다. 사업체를 떠나는 쎌러에게 정이 듬뿍 담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설레고 불안한 바이어에게 손님으로 돌아가는 쎌러의 따뜻한 격려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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