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 한덕수 징역 23년 언급하며 “李 1심 징역 7년 가벼워”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18일(이하 한국시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사태 당시 이 전 장관과 허 전 청장의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AI)으로 재구성해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고 적법 행위라고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향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군인들이 '실체적 요건에 맞는가? 국무회의를 거쳤나'를 따지고 있다면 당나라 군대가 된다"고 항변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순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이 전 장관의 지시로 당시 허 청장이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을 목적으로 전화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각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9일 공판에선 15일 변론을 종결할지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지난달 23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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