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공식 취임 시점까지 두 달여간 어떤 예우를 받으며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새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취임 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와 위상을 누리게 된다.
국무위원 보고·국정현안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당선자는 일단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지만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차기총리·각료 지명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
특히 이번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1997년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 2002년 노무현 당선자는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안전가옥·방탄리무진 제공
■경호와 의전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한 바 있다.
당선자는 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당선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활동비에 의료비 600만원을 책정받기도 했다.
주요 후보들이 대선일인 19일 이른 시간 투표소에 나와 한 표를 행사했다. 왼쪽 사진부터 이회창 무소속 후보와 부인 한인옥씨,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부인 민혜경씨,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부인 박수애씨. <본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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