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김홍일 차장검사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가조작 무혐의 BBK 소유 무혐의 다스 소유 무혐의
검찰, 김경준 주가조작·횡령·위조 기소
에리카 김씨 오늘 회견
‘이명박 후보는 BBK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주가조작이나 다스를 소유한 혐의도 없다’
전 BBK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한국 검찰이 한국시간 5일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했던 BBK 검찰 수사는 그동안 이명박 후보에게 씌워져 있던 BBK 관련 의혹의 굴레를 모두 벗기는 결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또 김경준씨측이 이 후보의 BBK 실소유 증거라며 제시한 소위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는 “사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 한나라당 진영은 이같은 검찰의 발표가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며 극렬 반발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사생결단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회사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BBK 실소유 여부에 대한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김경준씨가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이 없다’고 진술했고 또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라고 쓴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 연루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면계약서의 경우 50억원대의 주식매매 계약서에 관인과 서명이 없다는 것도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고 이면계약서 자체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위조된 것이라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김 차장검사는 “김경준이 수사 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작성일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스를 이명박 후보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 못했고 이 후보에게 자금이나 배당금이 흘러간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경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요약>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공모 여부
이명박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했다. 김경준도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는 없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은 모두 주식 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로 보냈다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BBK 실소유주 여부
김경준은 미국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001년 2월 김경준이 BBK 증권중개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기재한 자필메모까지 발견됐다.
결국 김경준이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 설립해 1999년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위해 창투사 e캐피털로부터 30억원 투자받아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후부터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에서 6월 사이 김경준이 하나은행 투자유치 과정에서 Lke가 BBK 지주회사라고 거짓말하고 그 근거로 정관까지 임의로 바꿔 제출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걸로 확인됐다.
■한글 이면계약서 진위
수사해 보니 2000년 2월20일 계약서 작성 당시 BBK는 e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 없었고 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된 49억여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돼 있지 않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 대검찰청 감정 결과 계약서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하던 도장과 같다.
또 소위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스 차명 보유 여부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다스의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경준의 투자설득 듣고 이사회 등 내부결정 거쳐 투자가 이뤄진 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인 것으로 확인됐고 190억원 추적 결과 그중 9억원은 김경준 Lke뱅크 유상증자 납입대금 일부로 쓰이고 나머지 181억원도 마프펀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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