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수정헌법 2조 곧 해석판결
연방 대법원이 그동안 무기소지권과 관련, 논란을 빚어왔던 수정헌법 2조의 해석판결에 나선다고 캐시 아버그 대법원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워싱턴 D.C.의 권총소지 금지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워싱턴 D.C.는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경찰 및 보안군의 `공적 무기소지권’으로만 해석해 1976년 이래 개인의 권총소지를 엄격히 금지해 왔으며, 지난 3월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사적 총기소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워싱턴 D.C. 주정부는 “권총이 공공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미친다는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주정부가 시민들의 죽음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자료에 따르면 권총은 매년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1만5천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절반 가량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법정변론은 내년 2월과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판결은 내년 6월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