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누나 에리카 김씨 밝혀
검찰, 횡령자금 용처ㆍ주가조작 계좌 등 추적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경준(41)씨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해온 이른바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이면계약서를 한국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김경준씨도 한국으로 송환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왔느냐, 몸만 온 게 아니냐’는 질문에 “갖고 온 게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백준 서울메트로 전 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주식매매 관련 계약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 이면계약서는 김씨가 송환되면서 갖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부터 통해 “이 후보와 함께 세운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로, 이 후보가 BBK의 100% 실소유주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LKe뱅크는 BBK, 이뱅크증권중개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로, 대표이사(이 후보)가 회사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검찰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는 진위 여부를 떠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미 한나라당이 이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가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해 대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진위 및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아울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가 동생이 한국으로 송환되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수종 변호사에게 소포로 보낸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후보의 연루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은 아닌지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김 변호사가 보낸 서류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제출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