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BBK 관련 회견
지난달 연방법원에서 돈세탁과 허위 세금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에리카 김(사진) 변호사에 대해 가주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정지 심의를 시작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가주변협 웹사이트에는 김 변호사가 자진해 변호사 자격을 포기했으며 16일자로 변호사 자격과 법률업무 실행자격이 중단된 것으로 고지돼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김씨의 자진포기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가주변협은 이날 김 변호사가 지난 10월11일 연방법원에서 2건의 돈세탁과 2건의 허위 세금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김 변호사의 자격정지 심의를 지난 9일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변협의 데인 댄핀 공보관은 “김씨가 연방법원에서 4개의 형사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실을 통보받고 가주변협 윤리심사법원에 김씨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에리카 김 변호사는 19일 LA 지역 각 언론사에 보낸 팩스에서 “내일 오전 11시30분 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BBK간의 3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 팩스는 `김경준 가족’을 발신자로 적었다. 에리카 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투자자문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명시한 `이면 계약서’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