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법률센터에 피해신고 잇달아
아시안 인권옹호단체가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만연한 거짓 광고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아태법률센터(APALC)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중국인 등 영어를 못하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거짓 광고를 신고하는 전화가 봇물을 이룰 정도로 만연해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PALC는 이미 10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중 2건이 한인 케이스라고 밝혔다. 특히 소송 케이스 중 한인 1건을 포함해 3건은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변호사는 “한국어로 개설된 신고 핫라인에는 수많은 고발 건수가 접수될 정도로 한인사회에도 허위 과장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응키로 결정한 10건중 2건은 한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APLC가 밝힌 케이스 중 한 건은 집을 세놓은 광고에 약속한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영어를 못하는 한인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다른 한 건은 한 단체가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낸 광고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영어 등의 문제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신청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준 케이스였다.
줄리 수 APALC 법률 디렉터는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초기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런 거짓 광고가 만연해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스틴 마 APALC 선임변호사도 “이런 거짓 광고를 할 경우 업주측은 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업주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즉각 거짓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PALC은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어 핫라인(800-867-3640)을 설치, 운영 중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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