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인력보충 취지에 어긋
고의성 있을 땐 추방사유도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시민권 접수과정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둔 신청자들의 이민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들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자에 대해 통상적인 5년 동안의 노동기록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노동기록을 보충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USCIS가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근무할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채 곧바로 퇴사해 영주권 스폰서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단속의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LA 한인타운의 A변호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요즘 들어서 이민국에서 스폰서를 서 줬던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실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며 “영주권 취득 후 곧바로 퇴사, 영주권 스폰서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현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는 미국 내 회사의 부족한 인력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고는 퇴사, 해당 회사의 인력난은 만성화된 채 이민법만 악용되고 있다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인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한인 변호사 업계는 고의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사기’로 판정될 수 있으며 시민권 기각은 물론 USCIS가 연방이민세관국(ICE)에 관련 케이스를 넘길 경우 추방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며 퇴사를 앞둔 한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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