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최양 체포 관련
<속보>교내 기숙사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당국에 체포된 UC샌타바바라 재학생 한인 최모양 사건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교 당국이 이민당국의 무차별 학내 체류신분 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UC샌타바바라 학생신문 ‘데일리 넥서스’지에 따르면 이 학교 폴 드룩소 부총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학교당국에 사전 통보없이 학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신분조사를 벌인 것은 전례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드룩소 부총장은 “외국인 학생 관리 규정인 SEVIS에 따르면 이민당국이 외국인 재학생의 기록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학교 당국에 사전고지,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학교 관계자 어느 누구도 ICE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드룩소 부총장은 “ICE 수사관들이 기숙사까지 들어가 심문을 벌인 것에 매우 놀랐다”며 “ICE가 외국인 학생 신분조사와 관련한 표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CE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ICE수사관들이 분명히 사전에 학교 당국에 이를 알렸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학교 당국이 당초 수사관들의 표적이었던 이란계 대학원생의 전산정보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넥서스지는 보도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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