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 사건 계기로 본 현실
입학은‘OK’학비 보조‘NO’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대학 기숙사에서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한 UC샌타바바라 재학생 한인 최모양(본보 5월30일·31일자 보도) 케이스를 계기로 한인 불체자 가정 자녀들의 학업 및 신분에 대한 고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양의 경우 가족과 함께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겨 거주하면서 L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계열대에 진학한 전형적인 한인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모습이었다.
■불체자 자녀의 대학 진학
전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이민 가정 학생은 매년 6만5,000여명 정도이며 이중 한인 학생은 2,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도 미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는 있다. UC샌타바바라 당국도 최양이 외국인 학생 자격이 아닌 정상적 입학절차를 거친 학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82년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이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통해 사실상 불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인정했고, 교육당국도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체자 학생 대학 학비
학비와 관련 가주의 경우 주내 고교 졸업자들에 대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B540 법안을 지난 2001년 통과시켜 UC계열을 포함한 주립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가주내 고교를 다니고 졸업했거나 고교 졸업 검정시험(CED)를 합격한 불체자 학생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주민과 같은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체자 학생들의 경우 연방 학비 보조는 받을 수 없다.
이밖에 텍사스, 일리노이, 유타, 미네소타, 매서추세츠 등 주에서도 불체자 학생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대학 진학 시 거주자와 동일한 학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버지니아와 코네티컷주는 명시적으로 불체자 학생들의 주립대 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드림액트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불체자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주립대 학비 혜택을 볼 수 있더라도 이번 최양 케이스에서 보듯 ‘불법체류 적발시 추방’이라는 이민당국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어 언제라도 이민국에 적발돼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정된 게 바로 드림법안(DREAM Act)으로 ▲2007년 1월1일 이전 미 입국 ▲법 제정 당시 30세 미만 ▲입국 당시 16세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불체자 학생들의 학비 혜택은 물론 영주권 신청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연방상원에서 논의중인 이민개혁 합의안에 포함돼 있고 향후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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