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입국요건 완화안 통과
외국인 비자면제 확대안을 담은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 상원은 지난 13일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테러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 필수조건이었던 비자 거부율 3% 이하 요건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요점. 이에 따라 비자면제 대상국 지정을 추진하면서도 2006년 비자 거부율이 3%를 넘어 좌절을 겪어야 했던 한국으로서는 비자면제 대상국 가입을 앞당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다.
한국이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한국인들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와 함께 전자여권 의무화, 대테러 관련 협력 및 정보 공유 등 행정적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보안성을 극대화한 전자여권을 내년부터 발급키로 하는 등 비자면제국 가입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한미 비자워킹그룹 등을 통해 미국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하원에 제출돼 있는 유사법안도 통과되면 상·하원 단일법안으로 확정한 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법안에선 직접적으로 한국을 VWP에 포함시킨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VWP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시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VWP 대상국이 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비자 거부율 3% 이내 조건이 완화될 경우 현재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서 한국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내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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